판사출신변호사, 수원판사출신변호사 조서에 남은 문장을 바로잡는 일의 한계

조사를 마치고 나온 다음 날쯤, 그때 한 말이 자꾸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적힌 것 같고, 앞뒤 사정을 말했는데 요약되면서 빠진 것 같기도 합니다. 조서를 다시 받아 고칠 수 있는지 찾아보게 되지만, 거기서 확인되는 것은 가능한 범위가 생각보다 좁다는 사실입니다. 고치는 일이 어디까지 열려 있고 어디서 닫히는지는 서명을 하기 전과 후로 갈립니다.

말이 조서의 문장으로 바뀌는 과정

피의자신문조서는 묻고 답한 내용을 문답 형태로 적어 내려가는 서류입니다. 말한 내용이 녹취록처럼 그대로 옮겨지는 것은 아니고, 조사하는 쪽이 문장으로 정리해 입력합니다. 정리 과정에서 군더더기가 빠지고 표현이 다듬어지는데, 그 다듬어진 표현이 본인의 말보다 단정적으로 읽히는 일이 생깁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 짐작했다고 말한 것이 알고 있었다고 적히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조사가 시작될 때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지되고, 고지한 사실과 그에 대한 답변이 조서에 기재됩니다. 영상녹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조서와 별개로 녹화물이 남습니다. 기록이 만들어지는 방식과 고지 절차는 죄명에 따라 달라지지 않으며, 이 부분을 정리한 설명은 수원판사출신변호사가 다루는 사건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나옵니다.

서명하기 전에 열어 볼 수 있는 범위

조서가 작성되면 서명에 앞서 내용을 읽어 볼 기회가 주어집니다. 직접 읽거나 읽어 주는 방식 중에서 택할 수 있고, 분량이 많다고 해서 이 절차가 생략되지는 않습니다. 이때 기재가 진술한 내용과 다르거나 빠진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이의나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한 내용은 조서에 추가로 기재되고, 받아들여지면 해당 부분이 수정됩니다.

다만 고쳐 달라는 요구가 그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사하는 쪽이 기재가 정확하다고 보면 문장을 바꾸지 않고, 대신 이의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조서에 남기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그 기재가 남아 있으면 뒤에 조서의 내용을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읽는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게 되는지에 관한 안내는 판사출신변호사를 찾는 사건에서도 같은 순서로 설명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장마다 간인을 하고 마지막에 서명과 날인을 합니다. 서명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거부했다는 사실과 그 이유가 조서에 기재됩니다. 서명을 하지 않으면 조서가 없는 것이 된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조사가 있었다는 기록 자체는 남습니다. 읽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로 이 단계를 서둘러 넘기면, 그 뒤에 열려 있는 방법이 줄어듭니다.

서명한 뒤에 남는 방법과 그 한계

서명과 날인이 끝난 조서를 되돌려 받아 문장을 고치는 절차는 없습니다. 이미 작성된 서류는 기록의 일부로 편철되고, 그 상태로 이후 단계에 전달됩니다. 이 시점부터 남는 방법은 조서를 고치는 쪽이 아니라 다른 기록을 덧붙이는 쪽입니다.

덧붙이는 경로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시 조사를 받을 기회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앞서의 기재에 관해 진술할 수 있고,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해 기록에 편철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으로 넘어가면 법정에서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길이 열립니다. 어느 경로든 앞의 조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 같은 기록에 나란히 놓이게 하는 효과를 냅니다.

법정에서 조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조서를 증거로 쓰기 어려워지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술의 흔적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영상녹화물이나 조사에 참여한 사람의 증언, 다른 증거가 함께 검토되기 때문입니다. 조서 한 장의 증거능력과 사건 전체의 사실인정은 층이 다르고, 그 차이는 수원판사출신변호사가 다루는 사건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진술을 바꾼 경우에 따라오는 평가

앞서 한 진술과 다른 내용을 뒤에 말하면, 바뀐 내용만 놓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왜 달라졌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기억이 더 분명해졌거나 자료를 확인해 착오를 알게 된 것처럼 설명이 붙는 경우와, 설명 없이 내용만 달라지는 경우는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다릅니다. 처음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 바꾼 것으로 보이면 뒤의 진술도 함께 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번복은 잘못을 되돌리는 수단으로 쓰기에 약한 방법입니다. 진술을 바꾸기로 정하더라도 그 근거가 되는 자료나 경위가 함께 있어야 하고, 없는 자료를 맞추어 만드는 방향은 별개의 문제를 만듭니다. 바꾸지 않고 앞의 기재가 왜 그런 형태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쪽이 적절한 사안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조서에 무엇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를 읽어 본 다음에 가려집니다.

진술을 유지하는 쪽을 택하는 경우에도 그 선택이 방치와 같지는 않습니다. 앞의 조서에서 어떤 질문에 어떤 답이 적혔는지 확인해 두면, 뒤에 같은 사실을 설명할 때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사건의 쟁점이 행위 자체인지 의도인지에 따라 같은 문장이 다르게 읽히기도 합니다. 조서에 적힌 표현과 쟁점의 관계를 먼저 보는 일이, 바꿀지 유지할지보다 앞에 놓입니다.

다음 조사 앞에서 달라질 수 있는 것

이미 작성된 조서를 두고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은, 아직 조사가 남아 있는 경우에는 다르게 읽힙니다. 다음 조사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는 말을 고르는 연습이 아니라, 자신이 기억하는 범위와 기억하지 못하는 범위를 구분해 두는 작업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도 진술의 한 형태입니다.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확인해 두면 질문을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줄어듭니다. 연락 기록이나 결제 내역처럼 시각이 남아 있는 자료는 기억의 순서를 바로잡아 주기도 합니다. 자료를 확인한 결과 앞서의 기억이 틀렸다는 점이 드러나면, 그 사실을 확인한 경위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을 맞추는 일과 성질이 다르고, 두 행동이 구분되는 지점은 판사출신변호사에 정리된 자료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나뉩니다.

조서의 작성과 정정에 관한 절차는 법률에 정해져 있지만, 실제로 어디까지 반영되는지는 조사가 진행된 상황과 기록의 내용에 따라 갈립니다. 같은 문장이 어떤 사건에서는 결정적으로 읽히고 다른 사건에서는 큰 비중을 갖지 않습니다. 고치는 일의 한계를 먼저 알아 두는 편이, 조서가 만들어지는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할지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의 처리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법령과 실무의 운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는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