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의 개념과 증가 배경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 스마트폰, 인터넷 등 디지털 기기와 통신 기술을 매개로 하여 발생하는 성범죄를 총칭한다. 기술 발전과 함께 범행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관련 법률도 수차례 개정되어 처벌 범위가 확대되어 왔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은 촬영, 유포, 저장·소지, 합성·편집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사건 중 디지털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범행의 비대면적 특성으로 인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반 성범죄와 구별되는 쟁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촬영 장소가 공중화장실, 탈의실, 숙박시설 등인지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으며, 촬영 대상의 특정 여부도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요소이다.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촬영 행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사례가 있으며, 성범죄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서도 촬영 고의의 존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루어진다.
불법 촬영물의 유포와 재유포
촬영 자체뿐만 아니라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도 별도의 범죄로 처벌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된다.
온라인 플랫폼이나 메신저를 통한 유포는 확산 범위의 특정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 유포된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별도의 행정적·사법적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한 삭제 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서도 2020년 법 개정을 통해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유포한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딥페이크 합성물의 경우 원본 영상의 존재 여부, 합성 정도, 유포 범위 등이 양형에 반영되는 요소이다.
촬영물 소지·저장·시청 처벌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불법 촬영물에 대한 수요 자체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저장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으며, 클라우드 저장소나 삭제된 파일의 복원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강제추행 사건과 불법 촬영이 경합하는 사례도 있으며, 강제추행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에서 두 혐의가 병합 심리되는 경우도 있다. 강제추행전문변호사가 관여하는 사건에서도 디지털 증거의 분석이 중요한 절차 중 하나이다.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다. 주요 양형 인자로는 피해자의 수, 촬영물의 내용과 분량, 유포 범위와 기간, 영리 목적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계획성 등이 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적용된다.
강제추행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에서 촬영 범죄가 병합된 경우 양형 인자가 복합적으로 고려된다. 고소전합의가 이루어진 사건에서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수 있으나,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이미 유포된 촬영물의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합의의 양형 반영 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피해자 지원 제도와 삭제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불법 촬영물의 삭제 지원, 상담, 법률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 절차를 통해 국내 웹사이트에 게시된 불법 촬영물의 삭제가 이루어지며, 해외 사이트의 경우에는 국제 공조를 통한 삭제 요청이 진행된다.
피해 회복 과정에서 판사출신변호사가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을 병행하여 수임하는 경우도 있다. 지역에 따라 대전판사출신변호사나 수원판사출신변호사에게 의뢰하는 사례도 있으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형사 절차와 민사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관련 법률 정보 확인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률 규정은 성폭력처벌법, 정보통신망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에 분산되어 있다. 변호사 찾기 서비스를 통해 해당 분야의 법률 상담을 진행할 수 있으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시스템에서도 관련 법령 및 판례를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다.
https://sites.google.com/view/lawyer-site-2/성범죄전문변호사-선임-전-반드시-알아야-할-경찰-조사-절차?authuser=2
https://maily.so/lawyer.info/posts/xyow3y33r28
https://legal-post.tistory.com/entry/성범죄전문변호사가-알려주-신상정보-등록제도와-취업제한
https://lvblaw.com/성범죄전문변호사-선임-전-확인해야-할-성폭력-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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